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준법지원인제 도입이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상정시기를 연기했었다.
개정 공포안에는 주식과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에는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밖에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고,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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