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지정 이후 현재까지 5~8년 동안 건축허가를 제한받아 왔고 앞으로도 건축허가제한을 받게 될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하기로 하고 5월 실행 목표로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은 그동안 건축법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제한 후 또다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받았다. 또 법정 제한외에도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별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계획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자치구별로 존치지역 관리를 위한 내부방침 등을 수립해 기약없이 건축허가를 제한해 왔다.
서울시는 건축허가제한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검토 대상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