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당선무효 요건 완화방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치권이 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요건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에 행한 행위'와 '그 외의 기간에 행한 행위'로 구분해 처벌토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김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 목표로 하는 공정한 선거 문화의 정착은 선거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 법에는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수만 내지 수백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과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석호 고승덕 김선동 김옥이 김용구 김정권 김창수 김충환 박대해 박민식 서상기 송광호 이경재 이종구 이진삼 이한성 이화수 임영호 장윤석 정의화 홍영표 의원 (이상 가나다순, 정당 생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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