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하고 용돈도 받고
1인당 2만원 이내, 한달 10만원 이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
중구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 사업은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중구내에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후 매주 수요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은 3㎡ 이상 1장에 1000원, 그 미만은 1장에 500원이다.
벽보(30cm×40cm 이상)는 1장에 100원을, 전단(30cm×40cm 이하)은 1장에 50원을 지급한다.
명함형 전단의 단가는 장 당 10원이며,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은 장 당 3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다른 시,구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실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아파트 단지내 부착물, 선거용 홍보물,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배포,부착되지 않은 인쇄물(명함형 전단 제외)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많은 구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 보상금은 1인 당 1일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
◆ 2010년 1442명, 57만여건 수거
이 사업은 직접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하는 구민들이 불법 광고물 심각성을 인식하는 한편 구청 직원들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90여만장 불법첨지류를 수거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주민 369명에게 약 3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지난 해에도 1442명이 57만여건을 수거, 28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한시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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