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에서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및 최근 영업실적, 회생절차가 중단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폐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지건설은 지난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69위까지 오른 건설사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규모 사업 손실로 지난해 6월28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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