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집합투자업자들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등 의결권 불행사 사례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투자업자들이 주총에서 개인투자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제 권리 행사조차 포기하는 것이다.


2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3월24일까지 공시된 집합투자업자 등의 의결권행사 공시현황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주총 안건 중립(0.03%포인트) 및 불행사(0.38%포인트) 의견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합투자업자, 주총 '감시역할' 포기사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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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집합투자업자가 84개 기업 주주총회에서 제안된 112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 불행사를 실시했다. 주요안건은 임원선임 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의결권 불행사가 가장 많은 집합투자업자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으로 47개 기업에 대해 불행사 의견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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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안건 찬성의견 비율은 97.88%로 전년 대비 0.35%포인트 감소하고, 반대의견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01%포인트)했다.


집합투자업자 총 79개사 가운데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등 14개사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주주총회 의안별 반대의견 건수는 모두 31건으로 감사선임 6건, 배당 6건, 사외이사선임 5건, 이사선임 5건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결권 행사 집합투자업자 및 행사 대상 상장법인 수가 지난해 비해 줄어들어 의결권 행사 공시는 전년 대비 3.9%(총 2502건)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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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집합투자업자는 79개사로 전년대비 9.2% 감소했고, 의결권 행사 대상 상장법인은 276개사로 전년대비 7.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증권시장에 공시해야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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