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안희정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
행안부 지침 따라 노조 간부 징계 절차 진행…노조, “도정 파탄 맞을 것”경고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청남도 공무원 노조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다.
충남도가 행안부의 공무원 노조 충남본부장 및 정치후원금 관련 중징계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 절차인 인사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정부에 비해 공무원노조와 상대적, 정서적으로 교감을 이루는 충남도가 정부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인사위를 열었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까지 드러냈다.
사건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가 2009년 통합을 결의하고 전국공무원노조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설립신고서 반려를 이유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보고 출범식에 참석한 신동우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배제징계) 방침을 충남도에 보냈고 충남도 소속 시군에서도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와 노조 출범식 참여 등을 이유로 신 본부장 등 7명에 대해 지난 해 충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24일 충남도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인사위원회에 앞서 도청 기자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으로부터 정당가입과 당비납부가 모두 부정됐으며 노조설립 신고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본부장과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징계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신동우 본부장은 “행안부 징계사유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정치적 판단으로 징계하는 것이다. 충남도 인사위는 행안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대 이유가 중대 징계 이유라면 세종시와 4대강 사업으로 정부에 반대행동을 주도하는 안희정 도지사도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박창식 부위원장도 “안 도지사가 행안부 지침이란 이유만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안 지사에 의해 우리 뜻과 어긋나는 관계로 진행되면 도정은 파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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