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제안을 통해 정부정책 발전에 기여한 군인이나 외무공무원도 특별승급이 가능해진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사특전 대상자에 군인 및 외무공무원이 포함된다.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인사특전 부여근거가 불분명하던 군인과 외무공무원에게도 인사특전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의무화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이 보다 쉽게 제안이 가능하도록 편의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앙우수 제안 포상등급의 명칭은 통일화된다.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중앙우수제안 포상등급을 4단계로 조정하고 등급별 명칭을 일치시켰다. 이로써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뉘던 국민제안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의 공무원제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합쳐진다.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도 포상이 가능해진다. 우수제안을 제출한 국민 또는 공무원에게만 포상하던 과거 관행을 벗어나 제안의 채택, 실시, 기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도 포상하거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안 실시자에 대한 부상금을 제안자의 부상금에서 떼어 지급하던 기존 방식을 앞으로는 제안 실시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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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제안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공무원제안 제도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부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게 됐다”며 “제안제도가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채택되는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6~7월중 중앙우수제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대통령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까지 부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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