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0일간 전국 278개 기관서 집중단속…확인표 없이 옮기면 특별법 따라 처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따른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산림청은 21일 조경수 및 제재목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벌인다고 발표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는 것을 막고 목재유통질서를 잡기위해서다.

이에 따라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78개 기관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 중 소나무 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하는지 확인 한다.


또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옮기는 행위 등을 단속 한다. 경찰, 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대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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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단속에 걸리면 특별법을 적용해 사안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한편 산림청은 이 기간 중 산불예방 활동도 펼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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