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도 인터넷으로 하세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 추가 개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해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해당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업무를 할 수 있고 등록현황, 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 역시 검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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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부동산개발업 관련 등록업무에는 ▲등록신청접수신청 ▲등록증재교부신청 ▲기재사항변경신청 ▲등록요건변경신청 ▲상속신고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사업실적신고 ▲폐업신고 ▲전입전출신고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과정의 사기분양, 거짓광고 등 기획부동산업체에 의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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