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집중 단속 펼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해 귀를 괴롭게 하거나, 불법전조등을 장착,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이 있는 차량 등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 도로를 활개 치는 도로의 무법자들을 뿌리 뽑게 된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서초동 서초3교 아래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첫 단속을 2시간 동안 실시한 결과 8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불법구조변경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서초구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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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이번 기회에 불법구조차량을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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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High Intensity Discharge: 고전압방출)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 '밴형 화물차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한 차량'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변경해 운행하는 차량' '머플러 소음방지장치를 제거, 운행 중인 차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에 따라 불법구조(HID)물 부착, 밴형화물차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번호판식별 곤란, 봉인탈락, 불법등화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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