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NH채움 내집사랑 프로그램' 시행
사망시 보험금으로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액 상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농협은 오는 16일부터 NH채움 내집사랑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NH채움 내집사랑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겪을 때 보험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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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고객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대출승계 및 담보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며, 가재도구의 화재손해시 최고 1000만원,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시 최고 3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NH채움 내집사랑 프로그램의 가입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개인고객이며, 대출취급과 동시에 대출기간 동안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금 범위내 최고 3억원까지 보험금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농협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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