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청- 피자 3사 '안전배달' 협약체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근 청소년들의 배달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청과 피자업계가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 한국피자헛과 '안전배달, 행복배달'을 슬로건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피자회사는 ▲이륜차에 의한 넘어짐 등 재해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배달원 안전보건교육 강화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또 피자회사들은 이륜차 안전배달 깃발달기, 헬멧 안전배달 스티커 부착하기, 지급 보호구 개선 등 기업별 상황에 맞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키로했다.
이외에도 기존의 매장 평가기준 중 안전보건관리에 저해가 될 수 있는 평가기준은 개선하거나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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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과 피자회사들은 이달 중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4월부터 격월 간격으로 운영하면서 협약 진행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이은 사고로 인해 '죽음의 30분 배달제'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달 21일 한국도미노 피자는 20년동안 지켜오던 30분 배달제를 폐지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일 부터 피자헛은 30분 배달제와 서비스를 폐지, 수정한 바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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