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로 내기 쉬워진다"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준·절차 공정하고 투명해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개인이 닦을 수 있는 사설도로 개설이 더욱 쉬워진다. 기존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만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해져 개설시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사도의 개설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도 개설 예정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사도 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했다. 이에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불분명한 한계가 있어 이같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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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설공사 완료시 사용검사, 사도의 구조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청의 보수·보완 명령, 사도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개설허가의 취소 등 사도개설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새로 신설하거나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네거티브 방식의 개설허가 기준 도입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의 보완으로 사도의 안전성 제고 및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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