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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용서없다" 전담조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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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편성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금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 본청에서 담당하던 고액체납자에 대한 업무를 전국 지방청마다 특별전담반을 만들어 철저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9일 오전 지방청 차원에서 최초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고액체납 정리전담 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 1계 신설,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종전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확대해 총 16개팀 174명으로 편성돼 운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고액 체납세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신종 재산은닉 탈세수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산은닉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별전담반은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지방국세청 조사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실시하게 된다.
또 현장 밀착 생활실태 조사결과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경우 개별분석을 통해 추적조사대상자를 선정,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꼽은 대표적인 추적조사 대상 유형은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자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무자력 세대원 또는 제3자 명의 재산 은닉 행위 ▲통정·허위에 의한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설정 행위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한 행위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위한 법인주주 주식 분산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 위장 사업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탐문 조사를 실시하고 지능적 재산은닉 등을 통한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적극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사업 목적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해외 장기체류자, 사해행위 등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출국규제도 강화한다.

반사회적 고액상습체납자, 호화생활 혐의자 등 회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체계적 사후관리로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 차단하고 회피행위자는 조기 색출 대응키로 했다.

국적세탁, 국외이주 등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역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를 별도 관리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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