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수탁연구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통상 제약회사 등이 병원에 연구를 위탁하게 된다.
회계규정이 없다보니 병원은 자체규정을 만들거나 별다른 규정 없이 회계처리하면서 연구수익을 병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또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전부 임상의학연구소에 이체해 관리하게 해 부정의 소지가 많았다.
또 수탁연구비를 지출할 때도 일관된 회계원칙 없이 임의로 지출하다보니 각 병원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출처리 돼 횡령 등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미흡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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