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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고채 재발행명문화·RP및교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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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수단 개선방안 마련..규정개정후 2월중 시행

국고채 재발행 수급불일치·특정종목유동성제고 명문화
RP 발행 시장불안우려시로 확대 대상채권 경과물포함
교환 유동성제고 목적에 수급조절용 교환도 활성화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재발행을 명문화하고 국고채 환매조건부채권(RP)과 교환을 확대하는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 개선방안 시행’ 방안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우선 국고채 재발행과 관련 발행절차를 구체화하고, 재발행 관련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재발행 요건이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시장왜곡이 우려되거나 특정 종목의 유동성 제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명문화 된다.

발행결정도 PD중 30% 이상 동의를 기본조건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재정부장관 직권으로 발행이 가능토록 했다. 발행절차는 국고채 정례입찰 절차를 준용키로 했다.

다만 재발행 물량은 PD의 인수의무 평가대상및 비경쟁인수권한 행사 대상 종목에서 제외됐다.
국고채 교환은 유동성 제고 목적의 교환과 함께 수급조절용 교환도 활성화키로 했다. 수급조절용 교환은 지난해 12월 3년물 3400억원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 실시한바 있다.

또 교환을 정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10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7차례에 걸쳐 2조9300억원어치 교환이 실시된바 있다. 발행종목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지표물과 경과물 중에서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RP 발행요건도 국고채에 대한 수요증대로 시장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개정했다. 요청대상 국채는 국채지표종목으로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해 경과물도 포함할수 있도록 했다.

신청가능수량과 환매이자율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가능 수량은 각PD는 종목당 최소 10억원, 최대 500억원을 10억원 단위로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환매이자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간 무담보콜금리(익일물)의 90%로 정했다. 환매이자율은 최대 90일 또는 동일종목 다음 발행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재정부는 관련 규정개정을 오는 2월중으로 마칠 예정이다. 제도시행은 규정개정이후 바로 시행할 에정이다.

우해영 재정부 국채과장은 “연간 국채발행계획 발표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시장 불안정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제도정비로 시장에서 원했던 부문으로 알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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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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