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산 석림2지구에 이어 21일 천안매주지구 구역 해제 공고…5~6곳 될 듯
18일 국토해양부가 충남 서산 석림2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 올들어 첫 지구해제가 나왔고 21일엔 충남도가 ‘천안 매주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하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해왔고 LH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 지구지정해제를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일대 26만4000㎡의 땅에 이뤄지는 ‘천안 매주 도시개발구역’ 공사는 LH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야 하나 이를 하지 못해 충남도가 구역해제를 공고했다.
LH는 최근 실행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 사업조정 완료 등 업무계획보고,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나머지 22곳의 구조조정에 대해 진행속도 등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으로 볼 때 5~6곳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란 게 대전시와 충남도 분석이다.
대전·충남지역의 사업지구는 천안 신월, 천안 성환, 당진 우두, 보령 명천, 계룡 대실,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대덕 R&D(연구개발)특구2, 황해 FEX, 대전 대신2, 천동3, 소제, 효자, 대동2, 구성2, 홍성 오관, 당진 합덕, 보령 동대3, 서산 예천3, 태안 평천3, 홍성 소향, 대전 동남부권, 부여 규암2 등 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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