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사주 투자와 관련한 재교육 시킬 터
[아시아경제 이규성 박지성 기자]자문형 랩 분야 국내시장 1위인 삼성증권 은 그동안 계열사 임원들의 랩어카운트 가입할 때 ‘포트폴리오 구성에 자사주를 편입시키지 않는다’는 사전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들이 자사주를 직접 살 경우와 마찬가지로 랩을 통한 자사주 투자도 공시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칙은 타사의 임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동안 랩의 경우 간접투자로 인식돼 일부 상장사 임원들의 경우 자사주 편입에 따른 공시위반여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자에 포함되는 상장사 임원과 주주 등은 자사주를 6개월 내에 거래해 이익을 얻을 경우에도 회사에 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상장사 임원들의 자사주 편입이 불법은 아니지만 까다로운 자사주 매입규정 때문에 자사주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도 상장사들이 임원들의 랩을 통한 자사주 매입을 인지하고 있고, 랩 가입상담 시 판매사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 대부분은 임원의 자사주 투자를 막아놓기 마련이지만 임원임을 숨기고 랩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 사실상 자사주 거래를 막기 힘든 점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근본적으로는 계좌 명의에 관한 문제인데 대안적인 투자방법이 많다. 임원의 배우자 명의로만 투자를 하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유호범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은 “상장사의 등기임원이 직접 투자가 아니라 랩을 통해서라도 자사주를 취득한 뒤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주의경고부터 최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경우 주의경고 정도의 제제로 그친다고 덧붙였다.
특히 펀드의 경우 완전한 간접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랩은 이런 종목을 매수해달라고 운용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투자의 여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김도연 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 팀장은 “실수로 (자사주 매입)누락 시킨다고 하더라도 추후 적발이 되면 제제는 가해진다”며 “최근 관련 사항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상장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다시 한 번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박지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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