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0일 한화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우조선 노조의 실사저지 등으로 최종 계약을 맺지 못했다. 채권단은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행보증금 몰취를 통보했고, 한화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화 측은 "대우조선 노조의 실사 방해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재판부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곧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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