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욕실과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바닥용 타일의 미끄럼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다. 이때문에 바닥 안전성에 관한 부문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자율에 맡겨왔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미끄럼방지 타일'도 포함돼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이를 시공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미끄럼 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로만 취급되어 왔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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