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2월부터는 헬스클럽이나 학습지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진다. 사용대금에 더해 납입 이용료의 10%만 위약금으로 물면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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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업종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잦았던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다. .


이에 따라 월 30만원에 헬스클럽을 이용하기로 하고 10일 간 다닌 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소비자는 이용금액 10만원에 위약금 3만원을 더해 13만원만 내면 된다. 1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는 아울러 헬스클럽에 가입하면서 받은 운동복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 해당 금액을 환급금에 더해 받거나 위약금에서 빼고 줄 수도 있다. 위반 업체는 공정위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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