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월 11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변 하천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펼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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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악성·다량폐수 배출업소, 중점관리업소,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 이전', '설 연휴', '설 이후' 3단계로 나눠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설 연휴 이전은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이 폐수무단방류 등 중점감시대상업소로 지정된 3곳에 대한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협조문 발송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또 설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 특별감시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하천순찰 등 환경순찰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연휴 기간 이후에는 5일 이상 사업장 가동을 중단한 후 환경오염시설의 급작스런 가동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게 된다.


폐수무단방류, 폐기물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목격시 광진구청 종합상황실(☎450-1300),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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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은혜 환경과장은“단속의 눈을 피해 이뤄지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환경감시자 역할도 중요하다”며 “주변에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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