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신종 마약류로 인해 보건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마약류의 취급 금지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용중단 등의 이유로 마약류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은 2년간 마약류 사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마약류 사용기록 및 보존 의무가 없어 마약류의 불법 유출 여부 등의 파악이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휴·폐업, 재개 신고를 한 경우 따로 마약류법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중복 규제를 없앴다. 그간 의료기간(약국)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경우 의료법(약사법)과 마약류법에 따라 2번 신고를 했었다.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프로포폴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합성마약인 타펜타톨을 마약으로, 벤즈알데히드, 벤질시아나이드 등 6개 물질을 마약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또 식약청장이 정한 마약류의 취급금지 및 제한 조치 대상은 마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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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업무정지 또는 허가·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지 않았을 때는 15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권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업무 등은 복지부 장관의 소관업무지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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