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지제로 부지매입지, 설계비 낭비 막아
사전 입지상담제는 환경영향평가 전에 개발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해당 부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주는 제도로 부지가 환경성 측면에서 부적합해 인·허가가 나지 않아 생기는 설계비 등의 낭비를 막으려고 지난 2006년에 도입됐다.
2008∼2010년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751건의 상담 중 입지부적격(부적격 가능 포함)이 전체의 74.6%인 560건으로 나타났다. 입지 적격은 129건(17.1%), 기타 (검토 비대상 62건(8.3%)으로 순이다.
입지 부적격 사업의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을 경제적 이익으로 계산하면 연간 3200억으로 추정되며, 사업 추진에 드는 시간 절감 효과는 연간 2만2689일로 분석됐다.
한편, 입지 상담 신청은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치도 등의 간단한 구비서류만 갖춰 지방환경관서에 우편,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환경관서에서는 현지조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통해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입지부적격', '입지부적격가능','입지적격'으로 구분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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