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고 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002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시행으로 현재까지 총 86개 사업장에 2147명의 장애인이 고용됐다.
공단은 이들 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올해 세액감면제도를 신설, 2013년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에 대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공단 관계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제도를 비롯한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뜻있는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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