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특채 ‘행안부’ 전담, 학위 아닌 ‘경력’ 본다
10년이상 근무경력·4년 경력 석사학위자로 선발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시행되던 특채시험 중 5급 시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전 과정을 관리한다. 또한 관리자 경력이 없더라도 10년 이상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응시가 가능해지며 현재 박사학위자만 지원 가능했던 학위조건도 4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석사학위자로 완화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지난해 8월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부처별로 시행하던 특채시험 중 5급 시험에 대해서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안부가 일괄 공고후 시험을 시행한다. 또한 합격자 교육과 부처 배치까지 직접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방식으로 대폭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발시험은 필기시험인 1차 공직적격성평가, 서류전형인 2차 직무적격성심사, 3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1차 시험은 초급 관리직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성, 판단능력·사고력 등을 평가한다. 특히 5급공채에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PSAT 유형의 문제를 민간경력자시험에 적용할 방침이다.
2차 시험은 선발 직무분야와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중점으로 평가하며 단순한 자격증이나 학위보다는 근무경력과 직무성과를 우선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 요건도 크게 개선된다. 우선 지금까지 학위·자격증 위주로 선발되던 경향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국내·외 민간분야에서의 다양한 근무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현재 민간경력자가 5급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직무분야 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관리자 경력이 없더라도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학위요건의 경우에도 박사학위자만 지원 가능했던 기준을 앞으로는 석사학위자도 4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선발분야는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구분하되 유사한 성격의 업무는 통합된 하나의 ‘직무분야’로 묶어 선발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했던 ‘직위별’ 선발보다 지원자들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채용점검위원회’통해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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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발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선발규모는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결정되며 정확한 선발분야와 인원은 5월말 공고된다. 원서접수는 7월말, 시험은 8월말에서 내년도 1월중순 사이에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내년도 1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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