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추진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유통업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 들어간 위탁형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토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특별시와 광역시, 시군구 등의 단위로 설치되는 협의회(회장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의 경우도 지자체장이 대중소기업,지자체,소비자,학계 등에서 참여하는 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시군구 공무원 중 5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6급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도록 해 협의회 운영에서 기초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초지치단체들의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부분 작년말 자체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등에서 500m까지를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를 포함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이달 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전통산업보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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