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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법안 통과했지만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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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늑장 후폭풍
지역상인들 기습출점 막으려 현장 지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지난 17일 경기 하남시에 문을 연 홈플러스 하남점. 인근 2km내에 위치한 신장시장과 덕풍시장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수차례 오픈이 지연된 이곳은 최근 24시간 영업 안하기, 종량제봉투 판매금지 등 조건을 달아 4개월만에 합의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달이 지났다. 하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이 지연되면서 신규점포와 기존 지역상권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4곳 SSM 갈등 '여전'=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정릉4동, 상계6동, 염창동, 화곡동 등 4개 지역에서 가맹점 방식 SSM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지역상인들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출점할 수 있다며 24시간 현장을 지키고 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SSM 사업자들이 아직까지 사업철회나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대치할 수 밖에 없다"며 "유통ㆍ상생법 통과 이후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과정도 속도가 더뎌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 북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에 이마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안 통과 이후 후속조치 늦어져= 상생법이 통과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양측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가맹점 방식에 대한 실제 규제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영 참여연대 간사는 "상생법이 통과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시행령과 조례안 제정이 늦어져,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내년에 시행령이 나오면 그 이후에나 사업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례안을 통해 사업조정이 가능해지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강 간사는 "SSM과 관련한 논의가 지난 4월부터 진행됐지만 그 수위가 점차 낮아져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마련됐다"며 "최대한 조례안을 강화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마트들은 당분간 점포 확장 및 SSM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법안 통과 이후 기존 입점 계획에서 일부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살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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