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재택·탄력·집중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공공기관이 최소 2개 이상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시범 실시한 유연근무제를 올해부터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시간 근로제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제도다. 재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벌인 11개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자 2928명이 채용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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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정원을 현행 인원수뿐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할 방침이다. '전일제 90명+시간제 20명' 식으로 관리방식을 바꾸는 것.
더불어 공공기관이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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