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채택 여부는 홈쇼핑 자율에 맡기지만, 이대로 계약을 맺어 이행하면 동반성장협약 평가 점수에 따라 서면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5개 홈쇼핑 업체는 지난 2009년 동반성장협약을 맺었다.
특히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 및 손익,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정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은 양자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하기로 했다. 구두발주 방지를 위해 충분한 협의 후 서면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고, 상품 인도 방법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자는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품 업자와 합의한 방송일정은 상품의 거래 조건이 확정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홈쇼핑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 변경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당한 저가 판매나 판촉 비용 강요도 금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제정해 방송 전 상품명, 거래형태, 구입(납품)가격,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기재하도록 했다. 방송제작비 분담 내역과 사은품 및 경품 제공 여부, 무이자할부, ARS할인, 할인 구입 혜택 등 프로모션 비용 분담 내역도 포함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