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문화재단, 금동대탑 소유권 '확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천호 개태사가 국보 213호인 금동대탑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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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산하의 개태사는 지난 2009년 6월 "금동대탑은 개태사의 소유인 개태사지에서 출토된 것"이라며 금동대탑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삼성 측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심에서 재판부는 "제작연도나 소유자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 없이 금동대탑이 개태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개태사를 소유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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