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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재의 요구..실집행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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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4일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2011년도 예산이 위법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만약 시의회가 예산안을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미집행하는 대신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최항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예산 삭감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무주군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가 있으며 증액 및 신설은 불법이므로 무효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의회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서울시장의 동의없이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을 위반했다. 서해연결 한강 주운기반 조성(서해뱃길)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채무부담행위 30억 원을 상환년도인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함에도 전액 삭감해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무상급식 695억원과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30억원 등 시의회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 신설·증액 사업은 원칙에 입각해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직접 수혜자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은 대표사업은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조성사업 등이다. 이밖에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예산삭감으로 축소 운영될 전망이고 푸드마켓 물품을 가전제품으로 확대하는 '서울희망마켓' 사업 구상은 무산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최 실장은 "시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사업을 삭감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감액했다"며 "시민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 예산집행의 직접수혜자·대상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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