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항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예산 삭감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무주군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가 있으며 증액 및 신설은 불법이므로 무효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무상급식 695억원과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30억원 등 시의회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 신설·증액 사업은 원칙에 입각해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직접 수혜자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은 대표사업은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조성사업 등이다. 이밖에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예산삭감으로 축소 운영될 전망이고 푸드마켓 물품을 가전제품으로 확대하는 '서울희망마켓' 사업 구상은 무산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