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과정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장소를 전문학원까지 확대하고 752개에 달하는 문제은행을 300개로 줄이기로 했다. 단 학과시험을 대신할 10시간의 교육과정 이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며 추가교육 이수시에는 보험료 할인제 도입을 통해 개인의 자율연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시험응시와 응시적체 방지를 위해 3회 이상 탈락자는 5시간의 주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7일의 응시제한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찬우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건 개선안을 통해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면허를 따기 위해 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5만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전문학원에서 발생하는 75만8000원의 비용도 29만7000원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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