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각 구청은 교통소통 장애 및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고질적으로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해 단속과 동시에 견인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견인우선대상은 ▲왕복 4차선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100m이내), 좌ㆍ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인도를 3분의 2이상 점유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 ▲CCTV설치지역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등 장시간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견인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사고 위험성이 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해 시민불편을 줄이자는 의도이므로 일반위반차량이 견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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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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