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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8월부터 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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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횡단보도ㆍ도로 모퉁이 등에 불법 주ㆍ정차해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보행불편을 일으키는 차량은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교통소통 장애 및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고질적으로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해 단속과 동시에 견인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해 왔다.

견인우선대상은 ▲왕복 4차선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100m이내), 좌ㆍ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인도를 3분의 2이상 점유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 ▲CCTV설치지역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등 장시간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견인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사고 위험성이 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해 시민불편을 줄이자는 의도이므로 일반위반차량이 견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도별 서울시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건수는 2006년 337만건, 2007년 395만6000건, 2008년 377만6000건이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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