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기고하면서 삽화에 나오는 비석의 제단 밑에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암호처럼 표시해 원주시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과광고문을 게재토록 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해당 욕설이 구독자들에게 발견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주시청이 욕설 게재 부분을 알았다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싣지 않았을 게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정홍보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만평을 기고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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