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SM의 계약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돼 조사를 벌였다"면서 "지난 4월 계약 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 이던 SM의 계약 내용이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조항도 '총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한다'에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이외에 연습생의 계약기간을 무조건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 계약 여부를 점검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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