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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노예계약' 경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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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 등 인기 아이돌그릅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일명 '노예계약' 문제로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SM의 계약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돼 조사를 벌였다"면서 "지난 4월 계약 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팬클럽은 "SM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서 노예계약 여부를 가려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그룹 해체 후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는 SM에 남았고, 일부는 소속사를 떠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당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 이던 SM의 계약 내용이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조항도 '총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한다'에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바꿨다.
SM이 제작하는 방송물에는 언제든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대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외에 연습생의 계약기간을 무조건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 계약 여부를 점검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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