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2009년 9월 한 파업은 쟁의 목적이 단체교섭 촉구였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돼 당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하나, 같은 해 5월 한 파업은 그 목적이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는 식당외주화로 정당한 쟁위행위라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실시하려고 하자 2009년 수차례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 화물수송 등의 업무를 방해, 96억6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단체 교섭이 시작된 이후 벌어진 파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비폭력적 방법으로 파업을 한 점, 사건 이후 단체 협약이 원만하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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