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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주도'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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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2009년 9월 한 파업은 쟁의 목적이 단체교섭 촉구였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돼 당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하나, 같은 해 5월 한 파업은 그 목적이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는 식당외주화로 정당한 쟁위행위라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김 위원장 등의 쟁위행위로 국민들이 겪은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한 점, 사건 이후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체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실시하려고 하자 2009년 수차례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 화물수송 등의 업무를 방해, 96억6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단체 교섭이 시작된 이후 벌어진 파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비폭력적 방법으로 파업을 한 점, 사건 이후 단체 협약이 원만하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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