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검증제 재상정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고소득자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2월에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세무검정 제도를 재상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금융 거래 및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들을 추진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내년 6월부터는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억 이상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내년에는 5%, 그 이후에는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세청은 임시기구인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이르면 이달 중에 상설 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홍콩, 스위스 등 국제금융 중심지 15곳에 해외 정보수집 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검증제도 도입 = 내년 2월에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검증제도를 재상정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제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과 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세무사로부터 검증을 받게 한 제도를 말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부금 제도 개선 =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기부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법정· 특례·지정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기부금 단체 분류를 법정과 지정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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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부금의 경우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개인 기부는 20% -> 30%, 법인 기부는 5 % -> 10%로 각각 늘어난다. 이 밖에도 해외 교민 지원단체나 국제기구 등 해외 기부에 대한 소득 공제를 인증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부금 모금액 등 결산 서류를 공시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자산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에 한해서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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