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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법개정, 정부가 부채 떠안는꼴 - 우리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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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변동 따라 소버린위기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소버린(국가채무)이 부동산경기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 개정에 따라 LH공사는 신용도와 채권발행, 유동성 등이 개선될수 있게 됐지만 고스란히 리스크를 정부가 떠안게 된 꼴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채권크레딧애널리스트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LH공사에서 정부에게로 부담이 옮겨져 갔을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소버린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변동에 한국 소버린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8일 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 재정에서 보전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H공사가 올초 제시했던 사업비 조달 계획에 따르면 채권발행으로 23조원, 토지등 판매대금으로 21조3000억원 등 총 44조3000억원을 조달핼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토지판매를 통한 조달자금이 11조2000억원에 그쳤다.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도 발행에서 8조4000억원, 토지수익연계채권 2조8000억원, ABS 2조1000억원 등 24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7월이후 일반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올해말까지 사업비만 확보한 상태였다.



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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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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