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구조 용적률 손실, 녹지지구 건폐율 규제..택지비 증가 초래
한옥은 단층구조로 용적률과 관계없이 건폐율 규제만 받는다. 하지만 용적률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연녹지지구에 묶인 20%의 건폐율은 한옥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국토부 주최로 열린 '한옥 활성화 실천방안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토론 모습.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용적률을 사고 팔도록 허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용적률 거래제'가 한옥 활성화를 위해 긴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도입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층구조로 된 한옥은 용적률 손실이 크고 자연녹지구역에서는 건폐율 20%에 묶이는 등 재산권 침해 요인이 적잖아 공급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新)한옥 플랜은 ▲한옥의 보급확산 ▲한옥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의 보전관리 ▲한옥의 적극적 활용 등 4대 실천방안을 통해 국가품격을 제고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옥 건립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해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립돼야 한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국토부가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여서 한옥에도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건폐율이 낮다보니 대지를 과도하게 확보해야 하며 이는 택지조성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김지민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서울 근교에 20% 건폐율 적용받아 한옥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3.3㎡ 당 600만원을 가정하고 만약 건축면적이 660㎡(구 200평)면 건폐율이 각각 20%와 30%일 때 약 20억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한옥이 대규모로 멸실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한옥이 노후·불량주택으로 분류돼 무분별하게 철거 또는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윤상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위원장은 "지자체의 재개발로 (한옥 같은) 노후건축물의 멸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한옥은 유지와 관리가 힘들고 자산가치 실현이 어렵다"며 용적률 거래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한옥 활성화를 막는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도입시기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지난 4년 동안 국토연구원을 통해 용적률 거래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허홍재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사무관은 "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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