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연평도 폭격 이후 안보 중요성 강조되면서 주민 자원 파악
내년에 새로 민방위대에 편입되는 대상자는 ▲ 20세가 되는 자(1991년생) ▲금년 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1년생) 이하인 자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한편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정영섭 주민자치과장은 "태풍ㆍ폭설과 같은 재난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연평도 사건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민방위대의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민방위 교육과 훈련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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