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9건…외화대출 차주에 환율·금리 변동 위험 고지 등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 3분기에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 9건의 금융 관행 및 제도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까지 개선된 70건을 더하면 올 들어 총 79건의 금융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외화대출 차주에 대한 환율·금리 변동 관련 위험 고지를 강화하고 위험 고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했다.


9월에는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이용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약관(약정서)과 별도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했다.

핵심설명서란 소비자와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핵심 내용(상품별 10개 항목 이내)을 담은 설명서를 말한다. 다른 권역은 2007년 4월에 이미 도입한 제도다.


앞서 7월에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실무지침과 사용자 안내서 등을 전 은행에 통보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AD

이 밖에도 금감원은 ▲비(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 제정 ▲투자권유제도 개선 ▲펀드 미스터리쇼핑 실시 ▲외환(FX)마진 등의 불법 거래 실태 점검 ▲자동차할부 맞춤형 비교공시 시스템 ▲카드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시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관행 개선 사항이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