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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배출권거래제 강행에 반대..충분한 검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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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주가 주도해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제정작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경제단체와 산업계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석유, 제지, 유화, 철강 등 주요업종별 단체들은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지경부와 같이 연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이 자리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포스트-2012 체제(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종료 이후 2차 공약기간)협상과정에서의 쟁점 이슈와 대응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다. 산업계는 이날 "Post-2012 체제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국내외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지 않은 현 추진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계는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은 물론 개인과 법인, 해외누구나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는 탄소시장이 2013년부터 도입된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절감목표를 정부와 협의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형사업장들은 이와별도로 배출권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을 정부에 제출해 배출할당량을 배당받아야한다
해당기간 동안 할당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거래소 등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하고 해당기간내에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시장가격의 최대 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할당 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분의 이산화탄소 1t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또한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시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이나 법인 누구든 배출권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거나 등록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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