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병역명문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 위치한 대명리조트의 객실 및 부대시설을 회원요금에 준하여 주중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국가기관·지자체 및 민간업체 등과 협조해 전국의 자연휴양림, 궁·능원, 병·의원 등 194개소에 이르는 각종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도록 했으며, 이번 대명콘도 이용료 할인을 통해 병역명문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대명콘도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문화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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