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일제히 실시
병무청은 만 19세가 되는 1991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징병검사에부터는 고의적 어깨수술 등 병역면탈 범죄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위해 질병의 평가기준을 강화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근시는 -7디옵터(D)에서 -10디옵터 미만인 경우 3급으로 판정했지만, 이번에는 -12디옵터 미만을 3급으로 조정했다. 시력이 나빠도 대부분 현역 입영대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신체등위 4, 5, 6급 판정대상자 중 과거의 치료 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등위 판정을 보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치료병력을 확인한 후 판정할 수 있도록 신체등위 판정 보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혈구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등을 검사하고, 질환자에게는 CT, MRI 등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를 CD에 저장해 제공한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 치료방법을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에 기록해 대상자에게 주기로 했다.
징병검사에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인 사람으로서 1~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며 6급은 병역이 면제된다. 7급은 일정기간 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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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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