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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징병대상자 훈련소서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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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올해부터 군사교육 제외키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징병검사대상자 중 정신질환 신체등위 4급자는 앞으로 군사교육소집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1991년 이후 태어난 징병검사대상자중 정신질환 신체등위 4급자는 4주간 받는 군사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보충역으로 근무한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병역법 개정에 따라 학력·자질 등을 감안해 군사교육을 받지 않는 대상자를 병무청장이 선정하게 됐다”며 “올해부터는 정신질환 신체등위 4급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군사교육소집을 하지 않은 정신질환 신체등위 4급자는 내년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때 바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으로 배치된다.

병무청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은 정신질환 신체등위 4급 보충역은 연간 1100여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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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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