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사업조정신청 시민단체, “이해충돌 사례, 계약취소와 시민에 사과”요구
1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자유선진당 소속의 이모 의원이 최근 대전시 법동 에 갖고 있는 상가지하를 킴스클럽과 7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개점을 앞두고 내부공사 중이다.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신상구)은 16일 이 의원이 빌려준 킴스클럽마트 법동점 입점 저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논평을 내고 해당 시의원의 공식사과를 촉구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개인의 사유재산이야 보호받아 마땅하나 공공이익을 위한 업무에 일하는 사람은 일정 부분 제한규정(자율적이든 제도적이든)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일반 국민들 정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하물며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SSM 입점에 따른 대전시의 소상공인보호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진 시의회 산건위 소속의원이 정작 본인은 사유재산을 이유로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인은 선거에 출마하면 하나같이 유권자 권익을, 시민의 행복을, 지역경제 발전을 외치며 읍소한다”면서 “보다 많은 임대료수익을 위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대전시의회 산건위 소속 한 의원의 반성을 촉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한 대전시의회 한 의원은 “주민대표로 뽑힌 분이 주민과 대립각을 세우면 다음 선거는 하나마나다. 공인으로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걱정이다. 시의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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