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소송을 낸 여행업체는 이스타항공과 지난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천~씨엠립 노선에서 부정기편 운항 계약을 맺었지만, 계속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행업체는 최근 남부지검에 이스타항공 사장 등 3명을 사기협의로 고소했으며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스타 항공 관계자는 "여행업체로부터 전세 계약금을 받지 못해 우리도 소송을 낸 상태"라며 "여행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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