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 제2부는 최근 게임 이용자가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낸 계정이용중지조치 해제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의 게임규정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게임이용자 A씨는 지난 2007년 약관에 금지된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으로 3개의 계정이 제재 당한 뒤 나머지 모든 계정도 함께 제재되자 해당 약관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9년 1월 법원이 회사의 약관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A씨는 항소했고 그 해 12월 2심 재판부에서도 '해당 규정은 게임 내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므로 약관규제법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규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 없으면 안돼" 외치는 전세계 어부들…이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